지원액 | 가구당 1회선 지원(월 19,250원,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 포함, 통신사에 대납) ※ 단, 인터넷 유해차단서비스 의무 가입(거부할 경우 인터넷통신비 지원 중단) |
유의사항 | - 통신사의 교육청 협약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전액 지원이 되나, 비협약 상품,‘광기가’상품은 지원 불가 또는 전액 지원이 되지 않아, 대상자 부담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- 안정적인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해 가급적이면 통신사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부득이하게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학교의 업무담당자에게 통신사 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통신사 이동 시 기존 사용 통신사를 해지하여야 변경된 통신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) - 휴대폰 통신사가 아닌 인터넷 통신사에 가입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- 인터넷 가입(해지) 시, 계약자가 직접 통신사에 연락하여 처리해야 하며, 관련 사항을 학교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학적상실(자퇴, 퇴학, 유예, 고등학교 졸업), 타 시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경남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 |